콜로라도의 '안토니 토니 디티로 (Anthony Tony Ditirro)' 라는 한 남성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법정 고소를 벌였으며, 자신이 단 한 번도 '좋아요' 를 해본적이 없는 회사들로부터 보여지는 광고와 페이지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자신과 광고/페이지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 750 달러의 금액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.
현재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자신의 사진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양해를 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, 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. 사실 이 법정 고소는 캘리포니아 주의 산호세에 거주 중인 디티로의 친구 중 한 명이 고소인에게 한 광고에 고소인이 이 광고를 지지한다고 표시된 것을 이야기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. 사실 이 광고에는 고소인이 USA 투데이의 음식 분야를 "좋아요" 했다고 표기되어 있었다.
하지만 고소인은 자신이 결코 USA 투데이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'좋아요' 를 누르거나, USA 투데이의 웹페이지에 접속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.
* 출처: Pocket-Li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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